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입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격요건을 자세히 안내합니다.
목차
- 근로장려금이란?
- 자격 요건 요약
-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
- 재산 요건
- 신청 제외 대상
- 신청 전 체크리스트
- 마무리 및 참고사항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. 연간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며,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자격 요건 요약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가구 구성 요건
- 총소득 요건
- 재산 요건
3.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
가구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. 기준은 2024년 귀속분(2025년 신청 기준)을 따릅니다.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(2024년 기준)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홑벌이가구: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
- 맞벌이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
4.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전세금,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.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5. 신청 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는 예외)
- 전문직 종사자 (변호사, 회계사 등)
- 2024년 중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
- 가구원 전원 소득이 기준 초과되는 경우
6. 신청 전 체크리스트 ✅
- 2024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었는가?
- 본인 및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?
- 총소득이 가구 기준에 부합하는가?
-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맞는가?
7. 마무리 및 참고사항
근로장려금은 자격만 충족한다면 1인 가구도 최대 165만 원,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
자격요건이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시고,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마세요!